■ 진행 : 김선영 앵커, 정지웅 앵커 <br />■ 출연 : 손정혜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특보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하지 않으며 공수처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. 윤 대통령 수사 상황 등 관련 내용,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<br /> <br />일단 오전 상황 보면 공수처가 지금 관저하고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또 경호처랑 대치하는 것 같거든요. 지난번처럼 성과 없이 돌아올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압수수색을 다시 신청할 것이라는 것은 예상이 됐던 상황입니다. 왜냐하면 필요한 증거가 있다고 한다면 필요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무인 만큼 다시 영장을 신청해서 시도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.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여전히 경호처와 대치하면서 경호처장 또는 직무대행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상황으로 대치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. 이런 경우에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요. <br /> <br />공수처에서도 계속 발부되는 압수영장을 계속적으로 시도하기보다는 승인 거부도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처분에 대해서 법원에 이렇게 승인을 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,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법원의 결정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, 승인 거부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판단을 제기해서 판단을 받고 다시 압수수색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해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압수수색을 통해서 비화폰 서버 또는 회의록 등을 압수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지 않았습니까? 그래서 증거가 인멸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? <br /> <br />[손정혜] <br />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. 이미 압수수색 대상 장소로 지정된 장소에 가더라도 압수 대상 목록이 부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. 하지만 부존재하는지 존재하는지 확인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이것을 포기하는 것도 할 수 없는 조치이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압수수색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. 그리고 실제 압수수색을 했는데 부존재하거나 누군가 이것을 인멸했다고 한다면 그 역시도 수사 절차상 의미가 있습니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5012213151694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